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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장비검사대행기관지정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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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7호서식] (앞쪽)시설장비검사대행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
 
 청
 
 인
 ①상호
 
 ②전화번호
 
 ③ 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항만법 제25조의5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장비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이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3. 기술자의 자격 및 상시고용을 증명하는 서류
 4. 보유한 검사시설의 명세서
 수수료
 없음
 
 210㎜×297㎜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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