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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시인증심사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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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수시인증심사신청서
 처리기간
 14일
 
 ①사업장 명칭
 
 ②대표자 성명
 
 신청인
 ③주소
 
 ④전화
 
 ⑤팩스(FAX.)
 
 사
 
 업
 
 장
 ⑥본사
 총인원
 명
 ⑦지사무소
 국내
 개
 명
 부서
 개
 국외
 개
 명
 ⑧운항
 선박의
 선종
 여객선
 척
 고속여객선
 척
 고속화물선
 척
 산적화물선
 척
 유조선
 척
 화학제품운반선
 척
 가스운반선
 척
 이동식해양구조물
 척
 기타화물선
 척
 ⑨심사를 받고자 하는 기일
 
 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
 
 선박
 ⑪선명
 ⑫총톤수
 ⑬선종
 (항행구역)
 ⑭안전관리적합증서 유효일
 ⑮심사를 받고자 하는 기일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
 
 위 (사업장선박)에 대하여 수시인증심사를 받고자 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인증심사대행기관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 안전관리체제관련 서류목록
 2. 새로운 선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사업장의 경우 : 새로이 추가된 선종을 반영한 안전관리체제관련 서류목록
 3. 새로운 선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선박의 경우 : 새로이 추가된 선종을 반영한 수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4. 동일한 선종을 도입하는 경우 : 기존의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수수료
 요율표에 의함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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