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전기공사업 합병인가 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
청
인①
합병
된
법인
②면허번호
③ 면허(갱신)일자
년월일
④상호
⑤전화번호
⑥대표자
⑦주민등록번호
⑧영업소소재지
⑨
합병
된
법인
⑩면허번호
제호
⑪ 면허(갱신)일자
년월일
⑫상호
⑬전화번호
⑭대표자
⑮주민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합병후
존속된
법인
면허번호
면허(갱신)일자
년월일
상호
전화번호
대표자
(한글)
(한문)
주민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전기공사업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업 합병인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양도인 (서명 또는 지장)
양수인 (서명 또는 지장)
귀하
구비서류
1.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수수료
제2종:20,000원
(수입증지)
2. 법인등기부등본
3. 합병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기업집단보고서
4. 전기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계 기술자의 명단과 그 국가기술자격수첩사본
5. 전기공사장비 명세서(공사용차량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6. 사무실의 평면축적도와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7. 면허증 및 면허수첩
8.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증명 서류
※ 제3호 내지 제7호의 서류는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서류입니다.
29291-06711민 190㎜×268㎜
90.6.23.승인 (신문용지54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