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53호 서식] 자격증명발급신청서
 처리기간
 5일
 1. 농지의 소유자
 ①성명 (명칭)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2. 소유농지의 표시 및 자경여부
 ④소재지
 ⑤지번
 ⑥지목
 *⑦ 면적(㎡)
 *⑧자경여부
 구
 동가
 자경
 비자경
 
 농지법 제5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니 위 농지를 농지소요자가 자격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동장 귀하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월일
 동장 (인)
 수수료
 300원
 
 작성방법 : 신청인은 ⑥번란 까지만 기재하고 *표시란은 증명관청에서 기재합니다.
 (자격여부란은 해당란에 표를 하고 그 위에 셀로판테이프를 접착함)
 
 27272-35211민 210mm×297mm
 95.11.10제정 (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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