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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운송알선사업등록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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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9호 서식] (앞면)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③본적
 
 ④주소
 
 ⑤종별
 
 ⑥주사무소의소재지
 
 ⑦주영업소의소재지
 
 ⑧사업경영상 사용하는
 상호및기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 및 같은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등록은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정관 및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각 1부.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각 1부.
 5. 상용인부 2인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운송주선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 이사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자에 한합니다.) 1부.
 6. 500만원이상의 피해보상이행보증금 예치증명서 또는 이행보증보험가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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