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24호 서식]<개정 91. 4.29> (앞면) 제호
 유해조수포획허가증
 허가받은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허가사항
 ③기간
 ...~...
 ④방법
 
 ⑤지역
 
 ⑥종류
 
 ⑦수량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해조수 포획을 허가합니다.
 
 년월일
 
 <준수사항>
 1. 유해조수를 포획할 때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지역방법등의 허가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포획물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4. 포획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허가증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41276-13611일 100㎜×145㎜
 84. 5.30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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