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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수련시설등록,변경등록,등록증재교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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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7호서식] <개정 1996.7.30, 1999.9.21, 2002.8.24>
 (앞쪽)
 □등록
 청소년수련시설 □ 변경등록 신청서
 □ 등록증재교부
 
 ※⑩⑪⑮은 변경등록신청시에만 적어 넣으십시오.
 처리기간
 1. 등록변경등록: 25일
 2. 등록증재교부: 2일
 ※ 변경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아래내용중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등록증재교부 신청시에는 ①~⑦,⑩⑪만 기재합니다
 
 설치
 
 운영자
 ① 법인단체명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 수련시설의 명칭
 
 ⑥ 수련시설의 종류
 
 ⑦소재지
 (전화 :)
 ⑧허가근거
 
 ⑨ 허가연월일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시설규모
 부지면적 ㎡, 연건평 ㎡(지하 층, 지상 층)
 
 정원
 생활권수련관시설
 명
 자연권수련관시설
 숙박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
 야영정원 명
 유스호스텔시설
 숙박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
 ⑭운영책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⑮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등록증재교부 신청사유
 
 청소년기본법제26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항 및 제19조의 규정의 의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 등록 □ 변경등록
 □ 등록증재교부을(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 구비서류
 수수료
 1. 등록변경등록 : 뒤쪽참조
 2. 등록증재교부 : 없음
 1. 등록변경등록 : 뒤쪽참조
 2. 등록증재교부 : 없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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