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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료제조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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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6호 서식) 사료제조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6일
 ①등록번호
 
 ②등록년월일
 
 ③제조업체명
 
 ④소재지
 
 대표자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소
 
 ⑧시설능력
 일산 톤
 ⑨생산사료의종류
 
 ⑩재교부신청사유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제조업등록증을 재교부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성명 (서명 또는 도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2,000원
 1. 분실 또는 훼손사유 1통
 2. 훼손된 등록증(훼손의 경우에 한함)
 
 27274-14611민 210㎜×297㎜
 95.12.11개정 (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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