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실명확인업무취급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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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실명확인업무취급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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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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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실명확인업무취급요령
금융거래 실명확인 업무 취급 요령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시 발생하게 되는 실명확인업무 취급절차와 내용을 명확히 하여 금융거래상의 편의를 도모하고 금융실명제가 소기의 목적대로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

제2조 (정의 )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실지명의(실명)」라 함은 국가기관이 발행한 실명확인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상호 등) 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말한다.
2. 「금융자산」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계금, 예탁금, 출자금, 신탁재산, 보험료, 공제료,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수표, 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3.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중개, 할인, 발행, 상환, 환급, 수탁, 등록, 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4. 「재외국민」이라 함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개인으로서 여권, 재외국민등록증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실명확인 기준)
금융거래자별 실명확인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2장 계좌에 의한 거래

제4조 (신규거래)
신규계좌 개설시 근거자료인 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명의를 취급자가 실명확인(전산입력) 하고 책임자가 검인하며 실명확인증표의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94.5.4)

제5조 (계속거래)
① 1993년 8월 12일 현재 개설 계좌중 실명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반드시 실명확인 후 거래하여야 하며 실명계좌에 의해 계속거래시는 일반 금융관행에 따라 거래하되 실명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명을 확인하고 청구서, 의뢰서 등에 확인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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