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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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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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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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金融實名制 實施를 위한
緊急 財政 經濟 命令의 背景과 主要 內容

-금융실명제는 이렇게 실시됩니다.-

I. 금융실명제 실시의 배경
가. 정부는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위하여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1993년 저녁 8시를 기해 발효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하여 금융실명제를 전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나. 금융실명제를 긴급재정명령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은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해서는 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보완이 불가피하였으나
○통상적인 법개정 절차를 거치는 동안 금융시장의 동요 등으로 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러한 부작용을 단시일 내에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득이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II. 금융실명제의 주요 내용
가. 모든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시 실지명의(실명)를 사용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실명사용여부 확인은 개인의 경우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학생증에 의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의한 법인명과 사업자 등록번호에 의합니다.
○기존거래자는 '93년8월12일 이후 「첫거래」시에, 신구거래자는 「계좌개설」시에 실명확인을 받아야합니다.
※실명사용 여부 확인시에는 본인이 직접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나. '93년8월12일 이후에는 실명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하였거나 비실명으로서 실명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거래자의 편의를 위해 현금카드에 의한 100만원 이내 인출, 자동이체된 각종 공과금대출 원리금의 지급, 이미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의 결제등은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 기존의 비실명금융자산은 '93년10월12일까지의 실명전환 의무기간 내에 거래 금융기관에서 실명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 실명으로 전환하면 연령별로 최고 5천만원(미성년자 1,500만원)까지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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