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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주거침입,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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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 ○○○(), 직공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사법연수원생 ○○○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경 ○○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고 가정법원 송치 결정을 받은 자인 바, ○○년 ○월 ○일 10 : 30경 ○○시○○구○○동○○번지 피해자 ○○○집 내실에 침입하여 동소 벽에 걸려 있는 위 피해자 소유 벽시계 1개 시가 ○○원 상당을 절취한 것이다.
 
 증거
 1.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및○○○에 대한 진술 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 기재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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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판결-야간주거침입절도,준강도 |  | 판결-야간주거침입절도 |              
            
            |  | 판결-강간미수,주거침입 |  | 판결-절도 |              
            
            |  | 판결-절도,사문서위조,동행사,사기 |  | 판결-절도 |              
            
            |  | 판결-절도 |  | 판결-절도 |              
            
            |  | 판결-특수절도 |  | 형법상 특수강도죄와 준강도의 죄 검토 |              
            
            |  | 형법상 중지 미수에 대하여 |  | 성범죄,싸이코패스,사이코패스,집단성폭력,집단.. |              
            
            |  | 항소이유서 |  | 판결-횡령,절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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