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절도,사문서위조,동행사,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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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절도,사문서위조,동행사,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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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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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절도,사문서위조,동행사,사기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절도, 사문서위조, 동행사,사기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
주거 ○○시○○구○○동○○의○○
본적 상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원심판결 ○○지방법원 ○○지원 ○○년 ○월 ○일
○○고단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80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의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의 각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둘째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각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또한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도 적절하다고 인정되어 원심판결은 옳고 위 항소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이 판결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80일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년월일

재판장 판사 ☆☆☆ (인)
판사 ♡♡♡ (인)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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