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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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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절도
 피고인 ○○○(), 노동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통 ○반)
 본적 상동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경○○시○○구○○동○○번지 소재 피해자 ○○○이 관리하는 ○○플라스틱공업사 내에서 그곳에 있던 하이팩 ○킬로 그램 시가 약○○원 상당을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은 공판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1.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1. 형법 제57조.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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