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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야간주거침입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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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야간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단기 ○월, 장기 ○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플래시 1개, 드라이버 1개(증 제2, 3호)는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경○○시○○구○○동○○번지 ○○○ 관리의 ○○인쇄소에 담을 넘고 침입하여 동 인쇄소 창고에 있는 동인 소유 인쇄용 활자 ○상자 시가 ○○원 상당을 절취한 것이다.
 
 증거
 1.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및 참고인 ○○○,○○○ 등에 대한 각 진술 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 기재.
 1. 압수된 플래쉬 1개, 드라이버 1개(증 제2, 3호)의 현존
 
 법령적용
 형법 제330조,
 소년법 제2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57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년월일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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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판결-야간주거침입절도,준강도 |  | 판결-주거침입,절도 |              
            
            |  | 형법상 특수강도죄와 준강도의 죄 검토 |  | 형법상 중지 미수에 대하여 |              
            
            |  | 항소이유서 |  | 판결-절도 |              
            
            |  | 판결-강간미수,주거침입 |  | 판결-절도,사문서위조,동행사,사기 |              
            
            |  | 미디어와 청소년범죄 |  | 판결-절도 |              
            
            |  | 판결-절도 |  | 성범죄,싸이코패스,사이코패스,집단성폭력,집단.. |              
            
            |  | 판결-횡령,절도 |  | 판결-절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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