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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횡령,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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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제○부
 판결
 
 사건○○도○○ 횡령, 절
 피고인△△△(), 공원
 ○○년 ○월 ○일생 (-)
 주거○○도○○읍○○리○○○
 본적○○시○○동○○○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지방법원 ○○년 ○월 ○일 선고 ○○노○○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고 공소외 □□□이 있는 자리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책을 잠깐 보겠다고 하며 보는 척하다가 가져갔다는 원심 확정사실에 의하면, 위 책은 아직 □□□의 점유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절도죄로 처단한 원심조치에 아무런 잘못이 있다고 할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년월일
 
 재판장 대법원 판사 ☆☆☆ (인)
 대법원 판사 ♡♡♡ (인)
 대법원 판사 ◇◇◇ (인)
 대법원 판사 ♤♤♤ (인)
 ○○년 ○월 ○일 판결선고
 사무관
 (인)
 ○○년 ○월 ○일 원본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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