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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업무상횡령,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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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가) 업무상 횡령 (나) 도박
 피고인 ○○○(), 회사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및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객운수 주식회사 노무주임으로 운전수 노임의 보관 및 지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1. ○○년 ○월 ○일부터 같은 달 ○일 사이에 위 회사로부터 운전수 노임 도합금 ○○원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함을 기화로 위 노임 중돈○○원을 그시경 사적인 도박자금에 임의 소비하여서 이를 횡령하고,
 2. 같은달 ○월 21 : 00경부터 24 : 00경까지 ○○시○○구○○동○○번지 현대여관 209호실에서 도피 중인 ○○○,동○○○ 등과 같이 화투 20매로 판돈 1회 1,000원 내지 3,000원씩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을 하여서 도박을 한 것이다.
 
 증거
 
 1.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진술 기재.
 1. 시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및○○○에 대한 진술 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 기재.
 1. ○○○ 작성의 진술 조서 중 판시 사실에 들어맞는 기재
 
 년월일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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