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협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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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협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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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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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하주(Shipper)라 칭하는 (갑)과 이하 운송업자라 칭하는 Far East Riverplate Brazil Conference의 가입회원(구성회사)간의 협정은 다음과 같다.

1. 하주는 그 자신이나 그 대리인 혹은 관련회사모회사 등에 의하여 직접간접으로 체결된 극동으로부터 아르헨티나우루과이브라질 국내항으로의 모든 적하를 운송업자의 선박에 의하여 운송할 것에 동의한다.

2. 운송업자는 Far East Riverplate Brazil Conference의 Westbound Tariff Schedules에 의해 결정된 계약료율로, 그들의 정규업무가 가능한 한, 화물을 운반할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운임은 적절한 한도에서 인상될 수도 있다. 운송업자는 그 인상을 서면으로 혹은 Honorary Secretary인 Far East Riverplate Brazil Conference의 요율의 개정을 공시함으로써 혹은 신문광고로써 하주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인상은 그것이 통지된 달이나 그 다음 달이 경과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단 모든 unbooked된 화물에 대해 통지없이 인상할 수 있는 Transhipment Additionals의 tariff의 요율은 예외이다.

3. 화물의 선적당시의 Far East Riverplate Brazil Conference의 요금 및 부가사항에 있어서 본 Conference의 모든 규칙규정기한과 조건은 이 계약에 적용된다.

4. 운송인은 운송을 계속할 의무를 지며 그 운송은 상기 제1 항에 규정된 거래상 극동의 상업에 관한 합리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것이면 된다. 하주는 일선박당의 용량이나 선박의 수송능력에 대한 상호협정에 따르는 한 운송인들의 규정업무상 어떠한 선박이라도 취사 선택할 수 있다. 운송인이 하주가 요구하는 것만큼 선박에 공간(Space)을 마련하지 않으면, 하주는 Honorary Secretary인 Far East Riverplate Brazil Conference에 Space에 대한 그의 요구 를 통지하고 그것에 대해 Honorary Secretary가 15일 이내에(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 하주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하주는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고 다른 어떤 선박에서든지 Space를 구할 수 있다. 그달 혹은 그 다음달 안에 운송인이 Space를 제공할 수 있으면 Space를 마련해 달라는 운송인에 대한 요구는 충족된 것으로 본다. 하주는 그러한 Space에 대한 요구를 그 달이나 그 다음달 이내에 그러한 outside space를 이용할 수 있다.

5. 하주가 이 협정을 어기고 어떠한 선적을 하려면 그 하주는, 운송인의 선박에 의해서 그 계약료율에 따라 유효하게 선적이 이루어졌다면 그가 지급하였을 그만큼의 운임을 운송인에게 손실변제(liquudated damages)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하주가 운송인으로부터 요구를 받은 후 30일 내에 그 손해를 배상하지 못하면 운송인은 하주가 그 손배상당액을 운송인에게 지급할 때까지는 하주의 계약운임에 대한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만일 하주가 12개월간에 이러한 계약위반을 2회 이상 하면 운송인은 하주에게 서면통지를 함에 의하여 이 협정을 취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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