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주계약자관리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 000와 다른 구성원 0가 재정경영, 기술능력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건설공사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주계약자가 전체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업명 :
 2. 계약금액 :
 3. 공사기간 :
 4.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사업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대표자는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주 계약자가 된다.
 1. 명칭 :
 2. 주사무소주소 :
 3. 대표자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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