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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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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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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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와○○○가 재정·경영, 기술능력·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 건설공사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업명:
2. 계약금액 :
3. 공사기간 :
4.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사업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표자성명: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 :, 소재지 :)
2. ○○○회사(대표 :,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다만, 대표자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 효력이 종료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필요한 모든 지식·재정·기술·인원 등을 협력하여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발주자에 대한 계약이행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등에 관한 각 구성원의 책임)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동도급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및 자재납품업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대가의 수령등) 공동도급공사의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청구된 금액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다음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건설공사의 선금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일괄하여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2.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탈퇴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발주자로부터 출자비율 변경승낙을 받은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하여 구성원이 협의·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경비 및 각종 보증금의 일괄납부에 소요되는 비용등에 대하여는 제9조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며,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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