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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품제조사실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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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품제조 사실확인서 
 본인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신청함에 있어서 아래의 G2B 분류번호에 해당되는 물품의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생산 및 납품하는 것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만약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귀청의 등록취소 조치나 입찰집행기관의 무효입찰 처리 등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 없이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등록신청 품명 및 G2B 분류번호
 품명
 G2B 분류번호
 
 2005년 월일
 
 상호:
 주소:
 대표자 : (인)
 (※ 반드시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조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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