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先使用에 의한 通常實施權)
I. 意義
(1)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란 제3자가 특허권자의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그 특허출원 당시 선의로 실시 등을 하고 있는 경우→ 법이 당해 특허권자에 대하여 인정하는 제3자의 법정통상실시권을 말한다.1)1) 이를 선사용권이라고도 한다. 대부분 침해분쟁에서 피고의 항변으로 제출된다.
(2) 출원 전부터 선의로 실시하고 있는 자의 ..
발명의 진보성(進步性)
I. 意義
(1) 진보성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을 정도로 출원발명의 구성이 곤란하여야 함을 말한다.1)1) 진보성을 발명의 비자명성 또는 비용이성이라고도 한다. 모두 강학상 또는 실무상 용어이다.
(2) 당업자가 용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발명에 특허를 부여하면 제3자의 기술실..
국내우선권(國內優先權)
I. 意義
국내우선권제도란 국내의 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주장을 한 경우 후출원에 포함된 선출원 발명 또는 고안에 관하여 일정한 이익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파리조약상의 우선권과 구별하기 위하여 국내우선권이라고 한다.
II. 制度導入趣旨
(1) 국내우선권제도는
i) 기술개발의 고도화에 따르는 개량 또는 후속발명 보호가 미흡한 점과1)1) 예컨대 기본발명을 기초로 하여 ..
특허전용실시권 및 기술이전을 위한 계약서
OO(이하 “갑”이라 칭함)과 OO(이하 “을”이라 칭함)는 “갑”의 소유권인 OOO제조기술(이하 “기술”이라 칭함)의 전용실시권허여 및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을”은 기술의 이용, 실시의 대가로서 기술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은 “갑”과 “을” 상호간의 협조와 신뢰를 통한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의의를 두며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