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발명의 진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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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발명의 진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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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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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발명의 진보성
발명의 진보성(進步性)

I. 意義
(1) 진보성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을 정도로 출원발명의 구성이 곤란하여야 함을 말한다.1)1) 진보성을 발명의 비자명성 또는 비용이성이라고도 한다. 모두 강학상 또는 실무상 용어이다.

(2) 당업자가 용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발명에 특허를 부여하면 제3자의 기술실시의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하여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 그래서 진보성은 이같은 발명을 특허대상에서 배제하여 공중에게 실시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자연적 진보의 범위를 넘는 발명에만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기술의 비약적인 진보를 꾀하기 위한 요건이다.

II. 內容

1. 進步性의判斷時→ 특허출원시. 신규성 규정과 동일
(1) 특허출원시 기준 → 출원시란 시분까지 고려하는 개념. 도달주의가 원칙이지만 우편의 경우에는 발신주의를 적용(지리적 불평등 시정, 그러나 국제출원은 제외).
(2)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발명은 제1국 출원일 또는 선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분할․이중출원, 출원일 늦춤 경우 등 유의).

2. 그發明이 속하는 技術分野
(1) ‘그 발명’이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청구항이 다항인 경우 청구항마다 판단).
(2) 기술분야란 그 발명과 직접 관련된 기술분야를 의미.
발명의 명칭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발명의 목적․구성․효과로부터 판단.2)2) 기술적 사상의 실체에 주목하여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칭은 유사하지만 분야는 다른 것, 명칭은 다르지만 분야가 공통되는 것이 있다.

3. 通常의知識을 가진 者→ 당해 기술의 전문가로서 발명능력이 평균 수준에 있는 자(이른바 당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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