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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4,023개 중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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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존속 살인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에 공소외 ○○○과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으나 ○○년 ○월경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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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와 입법취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한 사회구성원과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을 돕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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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살인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9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은 약 3년전부터 ○○○와 교제하면서 성관계까지 맺어 오다가 약 3개월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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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특수절도
피고인 (1)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2)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국선) 사법연수원생 ○○○ (2)
주문
피고인 ○○○를 징역○년에, 동○○○을 징역 단기 ○월, 장기 ○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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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강도살인(예비적으로 살인, 특수강도)
피고인 (1)○○○(), 주방장 보조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2) ○○○(), 주방장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 ○○○을 무기징역에, 동○○○을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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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무고, 살인미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위와 같은 곳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도○○시에서 육군 보병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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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루소의 생애
루소는 1712년 6월 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프로테스탄트인 시계공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루소가 태어난 지 불과 10여일만에 돌아가셨다. 그의 가족은 종교분쟁으로 인해 프랑스에서 스위스 제네바로 이민해 와서 살았다. 일곱 살까지는 집에서 방탕하고 우매한 성격의 아버지와 함께 보냈는데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양육에는 무관심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루소에게 소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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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병역법 위반
피고인 ○○○(), 농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같은곳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17 : 30경 ○○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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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 운전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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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강도미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위와 같은 곳
검사○○○
변호인 변호사 ○○○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23:00경 ○○시○○구○○동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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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구속과 관련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1. 구속과 영장주의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②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③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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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유기, 살인(변경된 죄명,상해치사)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유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중순(음력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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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강도 상해,강도 음모
피고인 (1) 손○○(), 편물공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2) 문○○(),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3) 김○○(), 간판제조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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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위증
피고인 이○○(), 회사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번지
검사○○○
변호인 변호사 이○○,조○○,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피고인은 ○○중공업 주식회사 영등포 공장에서 근무하는 기능공인 바, ○○년 ○월 ○일 14:00경 ○○지방법원 ○○지원 제2호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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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구속 검토
1. 구속과 영장주의
현행 형사소송법상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②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③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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