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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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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위증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위증
피고인 이○○(), 회사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번지
검사○○○
변호인 변호사 이○○,조○○,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피고인은 ○○중공업 주식회사 영등포 공장에서 근무하는 기능공인 바, ○○년 ○월 ○일 14:00경 ○○지방법원 ○○지원 제2호 법정에서 공소외 ♤♤♤등 6명이 위 회사를 상대로 한동 법원 ○○가합 ○○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사실 위 공장은 기존 스팀난방 시설로써는 추울 때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드럼 통으로 제작한 대형 난로 60개를 설치하여 조개탄으로 난방을하여 왔는데 위 회사에서 ○○년경부터 착화탄을 공급하면서 공원들이 이를 불쏘시개로 사용하여 왔으나 이 착화탄 자체가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번개탄 등과는 달리 불이 잘 붙지 아니하거나 불이 붙는 속도가 늦는 등 품질이 좋지 아니하여 불쏘시개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으므로 조개탄에 불을 붙이기 위하여 나무를 쪼개어 불쏘시개로 사용하거나 쪼갠 나무와 착화탄을 함께 불쏘시개로 사용하여 조개탄에 불을 붙여 왔으며 나무를 자르는 도끼는 감추어 두고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작업대 밑이나 작업장 구석에 비치, 사용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1984년도에는 새로이 착화탄이 생겼기 때문에 종전처럼 조개탄에 불을 붙이기 위하여 나무를 땐다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되었다. 공소외 박○○이 작업대 밑에 숨겨 놓았던 도끼를 꺼내와서 나무를 쪼개기 시작하였다.”라고 기억에 반한 허위의 공술을하여 위증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어 위 공소 사실은 요컨대 피고인의 증언 중 첫째, ○○년도에는 종전처럼 조개탄이 불을 붙이기 위하여 나무를 땔 필요가 전혀 없게 되었다는 부분과 둘째 도끼를 숨겨 놓고 사용하였다는 부분이 허위라는 것인 바, 피고인은 경찰 이래 당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위 첫째 부분에 관하여 ○○년도에는 나무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착화탄이 공급되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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