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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4,023개 중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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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단 ○○ 영리 약취, 시기
피고인 (1)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2)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3) ○○○(), 점쟁이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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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공문서 위조, 동행사, 사기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물건 중 전화 관계 장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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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강간치상
피고인 ○○○(), 식당 종업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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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부
판결
사건○○도○○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운수업
○○년 ○월 ○일생 (-)
주거○○시○○구○○동○○번지
본적○○시○○구○○동○○번지
상고인검사
변호인 변호사 (사선) □□□
원심판결 ○○지방법원 ○○년 ○월 ○일 선고, ○○노○○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택시운전사들의 근로계약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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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 농업
○○년 ○월 ○일생
주거 ○○도○○군○○읍○○리○○
본적 상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지방법원 ○○지원 ○○년 ○월 ○일 선고
○○고단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7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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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고합 ○○ 자살교사
피고인 ○○○(), 공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상동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년 ○월에 처한다.
이 판결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여, ○세)의 남편으로서, 그녀가 미신을 믿는다는 이유로 평소 가정불화가 계속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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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야간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단기 ○월, 장기 ○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플래시 1개, 드라이버 1개(증 제2, 3호)는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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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현주 건조물 방화
피고인 ○○○(), 노동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2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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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가) 도박 개장 나) 상습 도박
피고인 (1)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2)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3)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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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관세법 위반
피고인 양○○(),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변호인 변호사 ○○○,동○○○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80,190원을 추징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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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 상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도○○시○○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원심판결 ○○지방법원 ○○지원 ○○년 ○월 ○일 선고
○○고단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을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4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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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학년 형사소송법 기말고사 문제와 정답
담당 교수님 : 이 기 호 교수님
1. 별건 구속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수사기관이 본래 수사하고자 하는 본건에 대하여는 구속의 요건이 구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 객관적 혐의에 의한 증거 불충분) 본건의 수사에 이용할 목적으로 구속의 요건이 구비된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영장주의에 반하고 구속사유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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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가)장물알선 나)장물취득 다)장물운반
피고인 (1)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2)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3) ○○○(), 전당포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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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문화재보호법 위반
피고인 오○○(), 골동품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번지
본적 ○○시○○군○○면○○리○○번지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화공보부 장관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년 ○월 ○일경부터 동년 ○월까지 사이에 ○○시○○구○○동○○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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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비리 폭로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연구(부패방지법)
1. 제도의 필요성
내부비리가 폭로된 조직은 고발자에 대한 보복조치를 행하려는 요구가 일게 되고, 개인인 고발자는 해고나, 강등, 감봉 등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체적 위해에 대한 협박에 시달리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사회적 인간관계의 해체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정에 갈등이 생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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