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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3,871개 중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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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미성년자의제 강제 추행, 치상
피고인 ○○○(), 미군인
○○년 ○월 ○일생
계급 ○○
소속 주한 미9군 제○사단 ○○정비대대 ○○중대
본적 미합중국 ○○주○○시○○번가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임질병을 앓고 있던 ○○년 ○월 ○일 20:00경 ○○도○○군○○면○○리○○번지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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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 정신병
목 차
1. 영화 속 다중 인격장애
2. 영화 속 정신분열증
3. 영화 속 강박증
4. 영화 속 편집증
5. 영화 속 경계선 인격장애
6. 그 밖의 영화 속 정신병 사례
1. 영화 속 다중 인격장애
가장 간단한 형태는 이중인격이고, 3개부터 수십 개까지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중인격은 실제로 한 사람 안에 여러 개의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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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가. 중실화 나. 중과실 치사상
피고인 ○○○(), 기타 제조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금고○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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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가. 중실화 나. 중과실 치사상
피고인 ○○○(), 기타 제조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금고○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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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서론
본론
1.수사 활동에 있어서의 인권
2.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사례
- 인민혁명단 사건
- 검찰의 피의자 물고문 사건
3.인권보호를 위한 헌법규정
- 형사절차 법정주의
- 고문금지와 묵비권
- 영장제도
- 변호인 접견 교통권
- 적부심사제도
- 임의성 없는 자백과 증거능력으로서의 자백
- 소급처벌, 일사부재리의 원칙
- 무죄 추정의 원칙
4.인권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적 규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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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부
판결
사건○○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운전사
○○년 ○월 ○일생
주거○○시○○구○○동○○의○
본적○○시○○구○○동○○의○
상고인검사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지방법원 ○○년 ○월 ○일 선고, ○○노○○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트럭이 자기 차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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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존속 살인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에 공소외 ○○○과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으나 ○○년 ○월경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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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와 입법취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한 사회구성원과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을 돕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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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살인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9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은 약 3년전부터 ○○○와 교제하면서 성관계까지 맺어 오다가 약 3개월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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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특수절도
피고인 (1)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2)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국선) 사법연수원생 ○○○ (2)
주문
피고인 ○○○를 징역○년에, 동○○○을 징역 단기 ○월, 장기 ○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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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강도살인(예비적으로 살인, 특수강도)
피고인 (1)○○○(), 주방장 보조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2) ○○○(), 주방장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 ○○○을 무기징역에, 동○○○을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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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무고, 살인미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위와 같은 곳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도○○시에서 육군 보병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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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루소의 생애
루소는 1712년 6월 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프로테스탄트인 시계공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루소가 태어난 지 불과 10여일만에 돌아가셨다. 그의 가족은 종교분쟁으로 인해 프랑스에서 스위스 제네바로 이민해 와서 살았다. 일곱 살까지는 집에서 방탕하고 우매한 성격의 아버지와 함께 보냈는데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양육에는 무관심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루소에게 소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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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병역법 위반
피고인 ○○○(), 농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같은곳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17 : 30경 ○○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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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 운전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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