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판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  
        |  |  
        |  |  
        |  |  
        |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미성년자의제 강제 추행, 치상
 피고인 ○○○(), 미군인
 ○○년 ○월 ○일생
 계급 ○○
 소속 주한 미9군 제○사단 ○○정비대대 ○○중대
 본적 미합중국 ○○주○○시○○번가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임질병을 앓고 있던 ○○년 ○월 ○일 20:00경 ○○도○○군○○면○○리○○번지 소재 ○○○의 집데 세들어 피고인고 동거 증인 ○○○의 주거 방실 안에서 위○○○의딸○○○(당시 ○세, 국민학교 2학년생)이 국민학교 학생으로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 동녀와 같이 놀던 중 방의 불을 끄고 삼단요 위에 같이 동녀를 끌어안고 배 위에 올라탄 후 동녀의 팬티를 무릎 아래까지 벗기고 동녀의 음부에 피고인의 음경을 접촉하여 긁적거려서 추행을 하고, 이로 인하여 동녀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임질을 감염케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에 대한 각 진술 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현일에 대한 진술 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미군 수사관 ○○○,○○○작성의 공술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파주군 광탄면장 작성의 ○○○에 대한 호적초본 중 판시 ○○○의 연령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  
        |  |  
        |  |  
        |  |  
        |  |  
        | 
			                
            
            |  | 성추행,성폭행,성희롱,몸학대사례,성추행사례,.. |  | 판결-미성년자의제강간 |              
            
            |  | 사회문제 - 아동성범죄에 관해서 |  | 성범죄,성범죄자,성범죄처벌,성범죄자처벌,전자.. |              
            
            |  | 판결-강도강간미수 |  | 판결-미성년자간음 |              
            
            |  | 여성교육론,성폭력,성희롱,성추행 |  | 판결-강제추행 |              
            
            |  | 민법상 법률행위 착오의 요건 |  | 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찬반 자료 |              
            
            |  | 판결-업무상과실치상,도로교통법위반 |  | 상속세 공제금액계산명세서 |              
            
            |  | [독후감] ‘방황하는 칼날’을 읽고 - 히가시노 .. |  | 청소년복지의 시기별 특징) 청소녀 복지 발전과..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