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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강도미수 ( 2Pages )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강도미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위와 같은 곳 검사○○○ 변호인 변호사 ○○○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23:00경 ○○시○○구○○동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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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구속 ( 3Pages )
피의자의 구속과 관련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1. 구속과 영장주의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②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③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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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유기,살인(변경된죄명,상해치사) ( 3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유기, 살인(변경된 죄명,상해치사)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유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중순(음력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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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강도상해,강도음모 ( 2Pages )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강도 상해,강도 음모 피고인 (1) 손○○(), 편물공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2) 문○○(),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3) 김○○(), 간판제조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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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위증 ( 2Pages )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위증 피고인 이○○(), 회사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번지 검사○○○ 변호인 변호사 이○○,조○○,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피고인은 ○○중공업 주식회사 영등포 공장에서 근무하는 기능공인 바, ○○년 ○월 ○일 14:00경 ○○지방법원 ○○지원 제2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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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구속 검토 ( 3Pages )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구속 검토 1. 구속과 영장주의 현행 형사소송법상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②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③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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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 ( 2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피고인 김○○ 의사 ○○년 ○월 ○일생 주거 ○○시○○리○○ 본적 위 같은 곳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건 공소 사실 중 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는 의사로서 북제주군 주자면 공의진료소 소장으로 있던 자인 바, ○○년 ○월 ○일 13시경 위 같은 면○○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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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공무집행방해 ( 1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합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2)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5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 중○○일 씩을 위 본형에 각 산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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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사기 ( 1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사기 피고인 ○○○(), 회사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13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 주식회사 사원으로서, ○○년 ○월 말경 친구인 피해자 ○○○(○세)가 자기 종중(○○○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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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3Pages )
○○지방법원 ○○지원 제○형사부 판결 사건○○고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 운전사 ○○년 ○월 ○일( -) 주거 ○○시○○동○○번지 본적 ○○도○○군○○면○○동○○번지 검사○○○ 변호변호인 ○○○ (국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고인은, ○○년 ○월 ○일 18:30경 서울 ○사○○○○호 시내버스를 시속 40킬로미터로 운전하여 ○○동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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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3Pages )
○○ 고등법원 제 ○형사부 판결 사건○○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 무직 주거 ○○시○○구○○동○○ 본적 ○○시○○구○○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지방법원 ○○년 ○월 ○일 선고, ○○고합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의 첫째점은 피고인은 본건 공소범행사실을 저지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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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준강도 ( 1Pages )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준강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추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22 : 30경 ○○시○○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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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업무상배임 ( 2Pages )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업무상 배임 피고인 (가) 양○○(), 공무원 ○○년 ○월 ○일 주거 ○○시○○동○○번지 본적 ○○시○○구○○가○○ (나) 양○○(), 회사원 ○○년 ○월 ○일 주거 ○○시○○동○○번지 본적 위와 같은 곳 검사○○○ 변호변호인 ○○○ (국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사실은 피고인 양○○은 4급 갑류 세무공무원으로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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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1Pages )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합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피고인 ○○○(), 식품 가공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위 같은 곳 검사○○○ 변호변호인 ○○○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영업허가 없이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경까지 사이에 ○○시○○구○○동○○번지 피고인의 집에서 동력 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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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2Pages )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1) 이○남( ), 공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시○○군○○면○○리○○ (2) 정○○(), 회사원 ○○년 ○월 ○일생 주거 ○○시○○동○○아파트 ○○동 본적 ○○시○○동○○의1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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