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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권 포기서 ( 1Pages )
항 고 권 포 기 서 신 청 인 상 호 : 주식회사 XXX 주 소 : 대 표 : 피신청인 성 명 : XXX (XXX-XXX) 주 소 : 위 당사자간 귀원 카담 호 담보취소 신청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채무자)은 동 결정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즉시항고권을 포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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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식
 자동차강제경매사건_결정 ( 1Pages )
○○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개시결정이 있은 20○○년 ○월 ○일부터 2월이 경과하기까지 당원 집달관이 자동차의 인도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민사소송 규칙 제1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본건 자동차경매개시결정취소한다. 본건 자동차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한다. 20○○년 ○월 ○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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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항고_선박강제경매신청기각불복 ( 1Pages )
즉시항고 항고인(채권자) ○○○ ○시 ○구 ○동 ○번지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항고외 ○○○간○○법원 9○타경○○호 선박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0○년 ○월○○일로 한 신청기각결정의 정본은 200○년 ○월○○일그 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본건 경매절차취소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원 결정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원심법원은,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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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강제경매_결정 ( 1Pages )
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당원이 20 년월 일자로 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경매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채권자는 당원이 20 년월 일자로 한 민사소송법 제616조 제1 항에 의한 통지를 받고서도 동조 제2 항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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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장 ( 1Pages )
항고인이 법원의 각하결정에 불복할 때 사용하는 항고장 서식입니다. 1. 항고인 인적사항 2. 신청취지 원결정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3. 신청원인 1. 원결정은 본건 채무명의상의 청구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실체상 당연히 소멸하였으므로, 채무명의로서의 적격을 가지지 못하는 까닭... 생략 4. 증거방법 5. 첨부서류 20○○년 ○월 ○일 위 항고인 ○○○ (인)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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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항고장, 불복
 항고장(1) ( 2Pages )
항고장 (1) 본적 : 주소 : 항고인(신청인)1 홍길동 0000년 0월 0일생 항고인(신청인)2 홍진동 0000년 0월 0일생 ※위 신청인(사건본인)들은 미성년자들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홍철수 모 황진이 본적 : 주소 : (생략)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 결정의 표시 신청인의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항고 취지 원 결정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항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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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신청 ( 1Pages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청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지방법원 9○가단 ○○호○○○청구사건의 판결에 관해서 ○○지방법원 사무관 하모가 부여한 집행문은 이를 취소한다. 위 집행문은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청이유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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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구제신청서(재심) ( 2Pages )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재심) 재심신청인(초심피신청인)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구○○동○○번지 대표이사 ○○○ 재심피신청인(초심신청인) 이○○ 서울특별시 ○○구○○동○○번지 재심신청취지 1.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건 해고는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아니함을 판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재심신청이유 1. 양 당사자의 관계(생략) (양 당사자에 관하여 간략히 기술) 2. 해고조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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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강제경매사건_결정 ( 1Pages )
○○지방법원 결정 사건 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한 20○○년 ○월 ○일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기까지, 집달관이 당원의 명에 따라 본건 선박의 국적증서 등을 수취하지 못 하였을 뿐 아니라, 목적선박의 소재도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본건 선박강제경매개시결정취소한다. 채권자의 본건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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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강제관리사건_결정 ( 1Pages )
○○지방법원 결정 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강제관리목적부동산의 멸실로 인하여 권리이전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정이 명백하게 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67조 및동 제613조 제1 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1. 본건 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1. 본건 강제관리신청을 기각한다. 20○○년 ○월 ○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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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항고_간접강제사건 신청각하 ( 1Pages )
즉시항고 항고인 (채권자) ○○○ ○○시 ○구○○동○○번지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간○○법원 9○타기 ○○호 간접강제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자로 동원이 한동 신청각하결정은 20○○년 ○월 ○일그 정본 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본건 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항고취지 원 결정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원심법원은 본건 신청인이 1개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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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문부여거부처분에대한이의신청 ( 1Pages )
집행문부여거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원고 신청인 피고 하모간의 ○○지방법원 9○가단 ○○호○○○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동원 법원사무관 하모가 20○○년 ○월 ○일에 한 집행문부여거절처분을 취소하고 동법원 사무관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라는 결정을 구함. 신청이유 신청인은 귀원 20○○년 ○월 ○일위 판결에 대해서 가집행선고에 기한 집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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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장 ( 1Pages )
항고장 항고인△△△ ○○시○○구○○동○ 항고인은 ○○지방법원 ○○년 가단 제○○호○○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20○○.○.○. 중단한 소송절차 수계신청 각하의 결정을 하였으나 동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 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본건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신청취지 원 결정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하다. 항고이유 항고인은 ○○지방법원 ○○년 가단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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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취소통지서_유체동산압류신청사건 ( 1Pages )
유체동산압류신청사건과 관계된 집행취소통지서 서식입니다. ○○지방법원 집달관사무소 집행취소통지서 채권자○○○ 귀하 사건9○본○○호 유체동산압류신청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 어떠 어떠한 이유(예: 채무자의 강제집행취소결정정본 제출 등)로그 강제집행이 취소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년 ○월○○일 ○○지방법원 집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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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신청, 집행취소, 통지
 즉시항고_경매절차취소결정 ( 2Pages )
즉시항고 항고인 (채권자) ○○○ ○○시○○구○○동○○번지 피항고인 (채무자) ○○시○○구○○동○○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 9○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0○.○.○.자로 동원이 한 본건 경매절차취소결정은 그 정본을 200○.○.○. 송달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본건 부동산임의 경매개시결정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취소하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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