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5호 서식](99.12.31. 개정)
기관명
우) 주소 /전화( )○○○○ /전송(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 ○○○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20 년월일
수신:
발신:
제목:
법인세(확정결정수시부과신고분)상황통보
지방세법 제179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30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확정결정수시부과신고분)상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①
번호
②
상호
(..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 전반의 법적 검토
I. 납세의무 성립
1. 의의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 충족으로 납세의무가 객관적(추상적)으로 발생하고, 모든 납세의무는 성립, 확정된다.
이와 관련 전통적인 견해인 조세권력 관계설에 의하면 납세의무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해 창설되는 것으로 보아 성립과 혹정을 구별할 수 없다.
오늘날 통설인 조세채권채무관계설에서는 납세의무가 과세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