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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확정결정수시부과신고분)상황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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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65호 서식](99.12.31. 개정) 기관명
 우) 주소 /전화( )○○○○ /전송(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 ○○○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20 년월일
 수신:
 
 발신:
 제목:
 법인세(확정결정수시부과신고분)상황통보
 지방세법 제179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30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확정결정수시부과신고분)상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①
 번호
 ②
 상호
 (법인명)
 ③
 대표자
 ④
 법인
 등기번호
 ⑤
 주소지
 (본점
 소재지)
 ⑥
 과세기간
 (사업연도)
 ⑦결정세액
 ⑭결정
 경정
 연월일
 ⑮업종
 비고
 (연락처)
 ⑧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예정결정
 ⑨수시
 부과
 ⑩원천
 징수
 ⑪자진
 납부
 ⑫고지
 세액
 ⑬계
 
 번지
 (통반)
 
 비고: 예정신고 예정결정세액은 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예정결정란에 기재한다. 297㎜×210㎜(신문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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