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판청구합니다.
<세부항목>
1. 청구인 성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상호
4. 처분청
5. 심사청구를 한날
6.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7. 불복의 이유
8. 신청인 성명 날인
9. 첨부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외
생략
[별지 제3호 서식]
□ 등본교부
처리기간
청구서
열람:즉시
기타:1일
□열람
①등록번호
②신청의
종류
및
수량
구분
등본
열람
광업원부
□ 소유권
부
□ 저당권
광구
계속작업원부
□ 소유권
부
□ 저당권
광구
광업조광원부
부
광구
광업신탁원부
부
광구
광구도대장
부
광구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
..
국세기본법 제 62 조및 동법 시행령 제 5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청구를 합니다.
<세부항목>
1. 청구인 성명
2. 주소 또는 영업소
3. 상호
4. 처분청
5.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6.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한날
7. 구비서류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