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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의거한 공작물축조신고서 별지서식
건축주
대지조건
※설계자
※공사
시공자
건축법 제72조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작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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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730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월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의적 디자인으로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는 건축물과 단지형 다세대주택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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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내화 및 방화와 관련된 법령을 발췌한 자료입니다.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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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35조에 의거한 도로폐지변경신청서(3면)
도로폐지, 도로변경신청
건축법 제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폐지․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를 폐지/변경함에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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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의거한 착공신고서 및 착공안내서(2면)
착공신고서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건축법 제16조제1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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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는 모든법규입니다
건축법부터 호족법까지 시행령,규칙등 모두 다있습니다..
가지고 계심 유요하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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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의거한 착공연기신청서
착공연기신청서
착공 예정일
연기사유
건축법 제8조제8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건축주가 공사착수시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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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법규
REPORT
시대별 사건 · 사고에 따른 건축법 개정
목 차
사 건 / 사 고
1. 1992년 10월 4일 강원도 원주시 여호와 증인 왕국회관 화재사건
건축법 시행령 44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개정 (1992)
2. 1995년 1월 17일 일본 효고현 고베지방 대지진
건축법 시행령 32조 (구조 안전의 확인 개정) (1996)
3. 1995년 6월 29일 서울시 서초구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건축법 77조 (벌칙) 개정 (1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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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 착공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건축법 제16조 제1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고인(건축주)
2. 착공예정일
3. 설계자
4. 공사시공자
5. 공사감리자
6. 관계전문기술자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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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건축법 제15조 제2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세부 내역 >
1.대지현황(위치/소유구분)
2.건축면적
3.연면적
4.존치기간
5.동별 구조/용도/건축면적/연면적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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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공사 감리 보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건축법 제21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감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구분
1-1. 감리중간보고
1-2. 감리완료보고
2. 구분
2-1. 건축공정
2-2. 동명칭 및 번호
3. 중간보고
4. 완료보고
5. 공가감리자/관계전문기술자 확인 및 의견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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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730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월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의적 디자인으로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는 건축물과 단지형 다세대주택 및 초고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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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허가신청서및허가서입니다.
대수선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1. 건축주 정보
2. 설계자 정보
3. 건축물 개요
4. 대수선 내용
건축법 제 8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축물의 대수선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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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건축법 제9조,제10조 제1항,제14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제12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세부 내역 >
1.설계자
2.대지조건
3.건축물 명칭
4.주용도
5.오수정화시설
6.주차장
7.일괄처리 사항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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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전문개정 1992. 5.30
대통령령 제13655호
개정1992.12.21대통령령제13782호(식품위생법시행령)
1992.12.31 대통령령제13811호(청소년기본법시행령)
1993. 3. 6 대통령령제13869호(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3. 3. 6 대통령령제13870호(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3. 8. 9 대통령령제13953호
1994. 5.28 대통령령제14271호
1994.12.23 대통령령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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