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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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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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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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730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월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의적 디자인으로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는 건축물과 단지형 다세대주택 및 초고층 건축을 활성화하며, 전통사찰 등의 건축 시에 대지의 접도의무 제외 대상을 확대하고, 축사(畜舍) 등은 건축사가 설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가의 재정부담 경감과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그 밖에 국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건축법령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지역이 아닌 동․읍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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