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장
항고인△△△
○○시○○구○○동○
상대방(채무자) □□□
○○시○○구○○동○
위 항고인은 귀원 98하○○파산신청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20○○.○.○. 00 : 00에 한 파산선고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이에 즉시항고를 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채무자 ○○○을 파산자로 한다.
(항고인은 위 결정정본을 20○○.○.○.송달받았음)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한다.
상대방의 이 사건 파산신청을 기각한다.
항고장
항고인 △△△
피고인 □□□에 대한 ○○지방법원 ○○고단 ○○ 상해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법원이 ○○년 ○월 ○일에 항고인이 신청한 보석허가 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동 결정에 불복,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고를 제기하오니 항고취지와 같은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고취지
○○년 ○월 ○일 원심법원의 보석청구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 □□□의 보석을 허가한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강제관리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채무자)
시구동 번지 호
피신청인(채권자)
시구동 번지 호
신청취지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해서 20 년월일 귀원이 행한 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피신청인의 본건 강제관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1. 채권자인 피신청인은 채무자인 신청인과의 사이의 지방법원 년호 청구사건의 집행..
즉시항고
항고인(채권자)
시구동 번지
피항고인(채무자)
시구동 번지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피항고인간 법원 9 타경 호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동법원이 한 20 년월 일자 최저경매가격 변경결정은 항고인이 20 년월일그 정본을 수령하였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이 사건 경매에 있어서 별지 부동산의 최저경매 가격 금 원을 금 원으로 변경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
피신청인이 20xx. ○.○○. 신청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귀원 2005구단123
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피신청인
3.신청취지
4.신청이유
5.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6.소명방법
7.첨부서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결정
사건 20-○○○고“○○○”의 유족보상금 심사청구
공무원이었던 자
소속 구례군 직위(급) 기능직 8등급 성명 ○○○
사망원인 직접사인 : 식도정맥류 파열
선행사인 : 간경변
청구인
성명○○○ (공무원이었던 자와의 관계 :처)
주소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
피청구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부지
소송위임장
8가(소, 단) 호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의 청구 사건에 관하여 주소
성명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1) 일체의 소송행위 (2) 반소의 제기 및 응소 (3)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4) 소의 취하 (5) 청구의 포기 및 인낙 (6) 복대리인의 선임 (7) 목적물의 수령 (8)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9) 담보권 행사최고 신청 담보취소 신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