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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20호서식 ] <개정 95.5.6>
□탐광┐
│개시유예인가신청서
□채광┘
처리기간
5일
광업권자
①상호 또는 명칭
②설립연월일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광업권의표시
⑥광구소재지
⑦등록번호
제호
⑧광업지적
⑨광종명
광
⑩면적
헥타
⑪광업권취득연월일
⑫광산명
⑬개시유예기간
···~···
⑭개시유예사유
광업법 제4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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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달관이 행한 강제집행 처분의 집행 방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내용이 담긴 결정_강제집행방법이의 서식입니다.
1. 신청인
2. 위 자로부터 ○○법원 집달관 ○○○ 채권자 ○○○의 위임에 의하여 동원 9○ 가단○○호○○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생략
3. 주문
위 집행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4. 이유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청이유는 ○○○인바, 신청인의 진술 및 동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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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서에 대한 이의신청
채권자○○○
채무자○○○
관리인○○○
위 당사자간 귀원9○타기○○호 강제관리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자 관리인 제출의 관리계산서 중○○○○은 어떠 어떠한 이유로 부당지출이므로, 이를 시정하여 계산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고자 이 이의신청을 하는 바이다.
20○○년 ○월 ○일
위 이의신청인(채권자)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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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
부동산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등기권리자
시구동 번지 호
등기의무자
시구동 번지 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 년월 일자 부동산강제관리개시결정취소
등기목적 20 년월일 접수 제호
부동산강제관리개시결정등기의 말소
과세표준 1건
등록세금원
교육세금원
첨부서류 부동산강제관리개시결정취소결정정본 1통
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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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20 년월일 등본 작성
지방법원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
부동산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등기권리자
시구동 번지
등기의무자
시구동 번지
등기원인과
그연월일 20 년월 일자 부동산강제관리개시결정
등기목적 부동산강제관리결정의 기입등기
과세표준 1건
등록세금원
교육세금원
첨부서류1. 부동산강제관리개시결정 정본 1통
위 등기를 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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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당원이 20○○년 ○월 ○일자로 한 부동산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위 부동산의 수익으로써 변제를 받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77조 제2 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년 ○월 ○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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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관리신청기입등기
○○지방법원
20○○년 ○월 ○일 등봉작성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타기123부동산강제관리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610120-1234567
○○시○○구○○동○
등기의무자 □□□ 50120-1234567
○○시○○구○○동○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부동산강제관리개시결정
등기의 목적 부동산강제관리신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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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위임거절서 서식입니다.
강제집행위임거절서
채권자가 본직에서 위와 같은 강제 집행위임을 하므로 이를 수임하여 집행을 개시코자 그 집행개시의 요건충족 여부를 첨부된 채무명의 및 집행문에 의하여 조사한 바 본건 채무명의는,
1.「판결의 집행에 조건붙인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480조2항에 따라,「채권자가 증명서로 그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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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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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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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항고
항고인○○○
○○시○○구○○동○○번지
상대방○○○
○○시○○구○○동○○번지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상대방 간○○법원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년 ○월 ○일자로 한 강제관리취소결정은 그 정본을 20○○년 ○월 ○일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별지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당원이 20○○년 ○월 ○일자로 한 부동산 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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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중재
1. 서설
(1) 의의
중재는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중재안을 당사자의 수락여부와 관계 없이 받아들이도록 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중재의 종류
임의중재는 관계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을 때 개시되는 중재이며, 강제중재는 관계당사자의 합의 없이 개시되는 중재이다.
강제중재는 다시 관계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해 개시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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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소장은 강제집행 목적물에 대한 제 3 자이의의 소장이다.
1. 원고
2. 피고
3. 강제집행 목적물에 대한 제3 자이의의 소
소송물가액금○○○원정
첩용인지액금○○○원정
4. 청구취지
피고가 ○○법원 9○가단○○호○○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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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가 변제기가 경과하여도 아직까지 변제하지 않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기 위해 쓰는 양식입니다.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채권자성명
주소
채무자성명
주소
청구금액 : 원금 원및 이에 대한 년월 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 % 비율에 의한 금원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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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채권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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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례】
(표제부)
1
접수 20○○년 ○월 ○일
○○시○○구○○동○ (인)
대 100㎡ (인)
(갑구)
1
소유권보존
소유자 △△△
610120-1234567
○○시○○구○○동○ (인)
강제경매신청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년 ○월 ○일 등기 (인)
2
강제경매신청
접수 20○○년 ○월 ○일
제○○○호
원인 20○○년 ○월 ○일○○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 98타경123
채권자 □□□
510120-1234567
○○시○○구○○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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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항고
항고인 (채권자) ○○○
○○시○○구○○동○○번지
피항고인 (채무자)
○○시○○구○○동○○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 9○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0○.○.○.자로 동원이 한 본건 경매절차취소결정은 그 정본을 200○.○.○. 송달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본건 부동산임의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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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통지서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채무자 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던 바, 최저경매가격 금 원으로는 채권자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금 원(저당권)과 경매절차비용 금 원을 변제하면 잔금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616조에 의하여 이에 통지함.
따라서 채권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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