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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집행위임거절서 서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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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집행위임거절서 
 채권자가 본직에서 위와 같은 강제 집행위임을 하므로 이를 수임하여 집행을 개시코자 그 집행개시의 요건충족 여부를 첨부된 채무명의 및 집행문에 의하여 조사한 바 본건 채무명의는,
 
 1.「판결의 집행에 조건붙인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480조2항에 따라,「채권자가 증명서로 그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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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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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상과 같이 본건 강제 집행위임은 어느 모로 보나 집행개시의 요건중 집행문 및 증명서의 송달이 없는 흠이 있어 집행에 착수할 수 없기에 그 수임을 거부한다.
 
 20○○년 ○월 ○일
 
 ○○ 지방법원
 
 집달관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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