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건물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등기 신청서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000-00
OO아파트 제상가 8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3층 제301호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41.60 ㎡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OO시 OO구 OO동 000-00
대 27046.5㎡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
구분건물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1-12, 1-17
OO OO타운 제103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23층 제2307호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131.66 ㎡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OO시 OO구 OO동 1-12
대 27705 ㎡
2. OO시 OO구 OO동 1-17
대 1262..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신청인(임차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 가능한 전화(FAX 또는 호출)번호 :
피신청인(임대인)
성명 :
주소 :
신청취지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아래
1. 임대차계약일자 :
20 ...
2. 임차보증금액 :
....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검토
1. 들어가며
종전에는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를 가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 그냥 이사를 가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
전세권설정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전세권설정계약
등 기 의 목 적
전세권설정
전 세 금
전세권의 목적과 범위
존 속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등기의무자
등기..
건물 증축 대위 등기신청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변경전의 표시
OO시 OO구 OO동 000 - 000
조표 제 000 호
블록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및 점포
1층 83.57 평방미터
2층 32.76 평방미터
지하 28.30 평방미터
변경후의 표시
OO시 OO구 OO동 000 - 000
조표 제 000 호
블록 및 벽돌슬래브지붕 2층..
선박표시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선박의 표시
선박의 종류 및 명칭 기선 제11부 ○○호
선적항 ○○항
선질 강
총론수 1500톤 37
기관의 종류 및수 디젤발동기 2기
추진기의 종류 및수 나선추진기 2개
진수 연월일 20○○.○.○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선박명칭변경
등기의목적
선박 표시변경
변경사항
선박명칭 제○○○○호를 제○○○
조직변경으로 인한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
1. 상호○○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조직변경으로 인한 유한회사설립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 주주 전원의 일치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의 조직을 유한회사로 변경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주식회사의 조직을 변경하여 이 회사를 설립
상호○○유한회사
본점 ○시
토지건물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서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1. OO시 OO구 OO동 840-17
대 157.4㎡
2. OO시 OO구 OO동 840-17
조표제 90-663 호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93.4㎡ 2층 92.4㎡
3층 92.4㎡ 4층 92.4㎡
지하 115.4㎡-끝-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 년 10 월일..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검토
1. 들어가며
종전에는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를 가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 그냥 이사를 가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