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건물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서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1. OO시 OO구 OO동 840-17
 대 157.4㎡
 2. OO시 OO구 OO동 840-17
 조표제 90-663 호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93.4㎡ 2층 92.4㎡
 3층 92.4㎡ 4층 92.4㎡
 지하 115.4㎡-끝-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 년 10 월일 설정계약
 등기의목적
 전세권설정
 전세금
 칠천오백만원정 (₩ 75,000,000-)
 목적및범위
 토지전부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의 1층 전부
 존속기간
 20 년월 일까지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
 등기
 의무자
 OOO
 000000-0000000
 OO시 OO구 OO동 840-17
 등기
 권리자
 OOO
 000000-0000000
 OO시 OO구 OO동 350
 OOOO아파트 106동 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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