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심판)기일변경신청
위 당사자간 94 너제호 조정신청(심판청구)에 관하여 년월일 오전 시로 조정(심판)기일이 지정되었는 바, 신청인은 신병으로 부득이 그 기일에 출석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오니 기일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진단서 1통
2. 동의서 1통
20 년월일
위 청구인 (인)
○○가정법원 귀중
신청인 :
피신청인 :
자료제출기한 연장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료제출기한 연장승인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1-1. 업종
2. 신청내용
2-1. 자료제출기한
2-2. 연장받고자 하는 사유
2-3. 연장받고자 하는 기간 등 포함
〔별지 제23호서식〕
대리인선임허가신청
처리기간
20일
①사건
환조
분쟁조정신청사건
②신청인
③ 피신청인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 :)
⑦대리인
선임이유
⑧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환경분쟁조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귀중
구..
조정신청서
신청인○○○ 20○○년 ○월 ○일생
본적
주소
피신청인 ○○○ 20○○년 ○월 ○일생
본적
주소
부부동거의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동거하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도록 한다.
라는 조정을 구함.
신청원인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년 ○월 ○일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 습니다.
....
조정신청서
신청인: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약혼예물반환청구의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약혼 시에 받은 별지목록표시의 약혼예물을 반환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1. 신청인은 신청의 의 소개로 알게 되어 충분한 교제기간도 갖지 못한 채 중매인과 피신청인의 말..
하천법에 의거한 유수사용분쟁조정신청서
유수사용분쟁조정신청서
신청인
성명
법인의 명칭)
주소
피신청인
성명
주소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간 교섭경과의 개요
하천법 제41조⋅동법시행령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사용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