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
원고(피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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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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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사건
위 당사자간 귀원 가소(단, 합) 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동원이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이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심 판결의 표시
항소취지
....
형사사건변호사선임계약서
사건번호 및 사건명:
피고인(피의자) :
본인은 위 사건에 관한 ○심 까지의 변호인으로 귀하를 선임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착수금) 위임사무의 착수금으로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단, 부가가치세 10%는 별도)을 귀하에게 지급한다. 다만, 이 착수금은 위임해제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2조(비용) 위..
위 사건에 관하여 20 ... 변론을 종결하고 20 ...: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였으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변론의 재개를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사건번호
2.원고
3.피고
4.신청사유
5.(예시) 변론종결 후 다음과 같은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으므로
생략
6.원고 (날인 또는 서명)
7.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