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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4,428개 중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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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배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년 ○월 ○일 11 : 00경 당시 피고인이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시○○구○○동○○번지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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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미성년자의제 강제 추행, 치상
피고인 ○○○(), 미군인
○○년 ○월 ○일생
계급 ○○
소속 주한 미9군 제○사단 ○○정비대대 ○○중대
본적 미합중국 ○○주○○시○○번가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임질병을 앓고 있던 ○○년 ○월 ○일 20:00경 ○○도○○군○○면○○리○○번지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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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가) 업무상 과실치상 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 운전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 및○○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45일을 위 유치 기간에 산입한다.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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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 운전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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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강도미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위와 같은 곳
검사○○○
변호인 변호사 ○○○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23:00경 ○○시○○구○○동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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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단 ○○ 중상해
피고인 ○○○(), 종업원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대나무 젓가락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23:30경 ○○시○○구○○동○○번지 소재 길목
집이란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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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과실치사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1,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70일을 위 노역장 유치 기간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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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합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2)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5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 중○○일 씩을 위 본형에 각 산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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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특수절도
피고인 (1)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2)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국선) 사법연수원생 ○○○ (2)
주문
피고인 ○○○를 징역○년에, 동○○○을 징역 단기 ○월, 장기 ○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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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노○○
피고인 김△△
피고인 박□□
위 피고인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지방법원 ○○지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년 ○월 ○일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개진함.
다음
별지와 같음.
원판결은 피고인들의 직업안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김△△을 징역 ○년 ○월에, 피고인 박□□에 대하여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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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가. 간통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1. 가, 나. ○○○(), 회사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번지
2. 가, ○○○(), 무직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피고인 등을 징역 ○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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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7호의7서식][개정99.09.02]
보조사업실적보고서
1. 사업개요
사업명
[국도(지방도) 호선]
위치
시도 시군 읍면 동리 ~ 시도 시군 읍면 동리
연장
폭:m, 차로수 : 차로, 전체연장 :㎞
사업기간
년월일~년월일( 일간)
도급자
상호
대표자
주요사업내역
2.보조사업실적( 년월일 현재)
주요
공종
계획
실적
장래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3. 재원별 명세(단위 : 백만원)
재원별
계획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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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앞쪽)
□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설치지원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설치
장소
④건축연면적
㎡
⑤건물용도
⑥소재지
⑦처리대상인원
시공
예정자
⑧상호 (명칭)
⑨등록번호
제호
⑩사업자소재지
(전화 :)
⑪착공일
년월일
⑫준공일
년월일
⑬관리자성명
⑭주민등록번호
⑮처리방법및개요
처리용량(㎥/일)
자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동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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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 김○○(), 회사 대표 이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위와 같은곳
검사○○○
변호사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시○○구○○동○○번지 ○○운송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년 ○월 ○일부터 그해 ○월 ○일까지의 사업년도에 위 회사 노임으로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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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피고인 김○○ 의사
○○년 ○월 ○일생
주거 ○○시○○리○○
본적 위 같은 곳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건 공소 사실 중 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는 의사로서 북제주군 주자면 공의진료소 소장으로 있던 자인 바, ○○년 ○월 ○일 13시경 위 같은 면○○리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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