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검색결과 약 4,266개 중 4페이지)

 판결-존속폭행치상 ( 2Pages )
○○지방법원 ○○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고합 ○○ 존속폭행 치상 피고인 ○○○(), 회사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상동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지방법원 ○○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벌금 ○○원을 선고받아 ○○
서식 > 법률서식 |
 판결-병역법위반 ( 1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병역법 위반 피고인 이○○(),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비역 의병인 자로서, ○○년 ○월 ○일 19:00경 서울 ○○구○○동 2가 소재 한국 모발 제품 기능공 양성소에서
서식 > 법률서식 |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1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이○○ (상업) ○○년 ○월○생 주민등록번호 (-) 주거○○시○○구○○동○○번지 본적○○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
서식 > 법률서식 |
 판결-공갈 ( 1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공갈 피고인 ○○○(), 종업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8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 ○○○가 피해자 ○○○(여, ○세) 경영의 백천 목욕탕 종업원으로 있다가 해고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피
서식 > 법률서식 |
 판결-유가증권위조,동행사 ( 1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유가 증권 위조, 동행사 피고인 ○○○(), 악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구○○동 소재 ○○관 홀내 악사로 종사하는 자로서, 행사할 목적으로 ○○년 ○월 ○일 12:00
서식 > 법률서식 |
 판결- 직업안정법위반 ( 1Pages )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직업안정법 위반 피고인○○○(), 노동 ○○년 ○월 ○일생( -) 주거 ○○시○○동 본적 ○○시○○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로부터 동인이 경영하는 사우디아라비아국의 건축공사현장에 취업할 근로자 모집을 위탁받은 바, ○○
서식 > 법률서식 |
 판결-사기 ( 1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사기 피고인 (), 무직 일명: ○○○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5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지방법원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월에 ○년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그 유예 기간 중
서식 > 법률서식 |
 판결-절도미수 ( 1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절도 미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특수절도죄로 ○○지방법원에서 징역 ○년 ○월의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서식 > 법률서식 |
 판결-위증 ( 1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위증 피고인 ○○○(), 공무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체신부 자재국 시설과 건축기사보인 바, ○○년 ○월 일자 불상경부터 동년 ○월경
서식 > 법률서식 |
 판결-문화재보호법위반 ( 2Pages )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문화재보호법 위반 피고인 오○○(), 골동품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번지 본적 ○○시○○군○○면○○리○○번지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화공보부 장관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년 ○월 ○일경부터 동년 ○월까지 사이에 ○○시○○구○○동○○번지
서식 > 법률서식 |
 판결-부정수표단속법위반 ( 1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피고인 김○○(), 상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은 ○○시○○구○○가○○번지 ○○빌딩 104호에서 자동
서식 > 법률서식 |
 판결-기차교통방해 ( 2Pages )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기차 교통 방해 피고인 △△△(), 운전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16:50경 ○○시○○
서식 > 법률서식 |
 판결-업무상과실치상 ( 1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업무상 과실치상 피고인 ○○○(), 운전수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55일을 위 유치 기간에 산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서식 > 법률서식 |
 판결-점유이탈물횡령 ( 1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점유이탈물 횡령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25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산입한다. 압수된 영국
서식 > 법률서식 |
 판결-사기 ( 1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사기 피고인 ○○○(), 회사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13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 주식회사 사원으로서, ○○년 ○월 말경 친구인 피해자 ○○○(○세)가 자기 종중(○○○씨
서식 > 법률서식 |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