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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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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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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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

○○노○○
피고인 김△△
피고인 박□□

위 피고인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지방법원 ○○지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년 ○월 ○일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개진함.

다음
별지와 같음.
원판결은 피고인들의 직업안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김△△을 징역 ○년 ○월에, 피고인 박□□에 대하여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판결로서 마땅히 파기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되어 이건 항소에 이르렀습니다.
1. 피고인 김△△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다음, 검사의 구형 사건에 대하여 징역○○월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해외취업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총50회에 걸쳐서 총100명으로부터 4,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여부를 불문하고, 그 형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판결은 적정한 형벌권 실현을 위하여 마땅히 파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피고인 박□□에 대하여
피고인 박□□에 대한 공소사실은 공소장 기재와 같은 바, 원판결은 피고인의 각 법정에서의 진술 및 검사,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들명서 동인들의 진술을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피고인 김△△은 경찰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박□□의이건 관련사실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박□□의 이상한 행동에 대하여 직접항의 한바 있고 이와 같은 항의에 대하여 피고인 박□□은그 자리 중 회피하려고 했던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 바,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상피고인 김△△의 진술은 이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라 할수 있음에도 이를 간접 증거로 평가함을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오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피고인 박□□의 진술만을 들어 상피고인 김△△의 진술을 배척하면서 무죄를 선고함은 그 판결의 정당성에 심히 부당함이 있다 할 것이므로 동판결은 마땅히 파기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년월일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 (인)
○○지방법원 항소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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