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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3,810개 중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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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75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물납신청내용
3.물납채권명세
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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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4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사업자
2.송호
3.등록번호
4.사업장 소재지
5.업태
6.종목
7.신고내용
8.신규사업자
9.기존사업자
10.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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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법과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개관
1. 리츠법 개관
미국연방법(United States Code)의 Title 26 - Internal Revenue Code를 미국세법(이하 미국세법 또는 I.R.C.라고 한다)이라고 하는데, 그 중 Part Ⅱ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부분을 리츠법(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Act)이라고도 한다. 사실 리츠관련 법률이 실제 단일 법률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법률 제정시 리츠관련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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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1.성명
2.납세번호
3.주소
4.피보험자
5.보험종류
6.증권번호
7.계약기간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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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수율 및 원단위 신고대상자 지정통지서입니다.
1. 인적사항
2. 내용
귀하는 소득세법 제170조, 법인세법 제122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생략
※위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벌과금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세무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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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5조 · 제110조,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 · 확정 · 수정)신고합니다.
<세부내역>
1. 신고인 주소
2. 성명
3. 주민등록번호
4. 자산구분
5. 양도소득금액
6. 자진납부할세액
7. 논어촌 특별세 자진납부 계산서
8. 환급세액
9. 자산구분란 기재요령
10. 구비서류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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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위와 같이 상환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신축)주택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세부내용>
1.성명
2.등록번호
3.주소
4.저축의 종류
5.신축주택취득일
6.( )년도 주택자금상환 현황
7.상환일자
8.원금의 차입일자
9.연간합계액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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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등에 의해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때 이를 보정할 수 있는 보정할 사항 제출안내(부표) 작성 서식입니다.
보정할사항 제출안내(부표)
법인명
사업연도
보정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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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년 ㅇㅇ월부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86조 제3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신청합니다.
<세부항목>
1. 징수의무자 인적사항
2. 상호
3. 사업장주소
4. 업종
5. 대표자
6. 상시 고용인원수의 계산
7. 평균인원수
8. 첨부서류
9. 작성시 유의사항
10.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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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7조제1항제1호, 소득세법 제57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를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성명
2.주소
3.등록번호
4.공제한도액 계산
5.국외원천소득총액
6.감면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
7.감면비율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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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의 기본원칙>
I.서설
1. 조세법의 기본원칙이란 조세법의 입법, 해석 적용에 있어서 따라야 할 원칙
2..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구성됨
II. 조세법률주의
1. 의의
(1) 조세법률주의란 과세관청은 법률에 의해서만 조세부과 징수 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법률에 의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는 원칙
(2) 이것은 과세관청의 과세권 남용으로부터 재산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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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세부내용>
1.상호
2.사업자등록번호
3.성명
4.주소
5.사업장 소재지
6.장애자
7.소득자와의 관계
8.장애 예상기간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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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가. 관세법 위반
나. 방위세법 위반
피고인○○○(), 회사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상동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자부품 등의 수출입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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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가. 관세법 위반
나. 방위세법 위반
피고인○○○(), 회사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상동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자부품 등의 수출입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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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 등을 매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부내용>
1.인적사항
2.매수자
3.상호
4.대표자
5.등록번호
6.주소
7.매도자
8.법인명
9.채권등의 매도내역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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