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1-54A
특별소비세
□납세
□면세
증지 교부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주세
근거 : 주세법 제38조의2 및 특별소비세법 제25조
신
고
인
① 성명 (대표자)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 상호 (법인명)
④전화번호
⑤ 제조장 위치
신청내용
⑥증지
구분
⑦주류
물품명
⑧상품명
⑨규격
⑩신청
매수
⑪물품
수량
⑫단가
⑬가격
⑭용도
⑮비고
위와 같이 주세법 제38조의2 및 특별소비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
2006 년 개정 세법_근로소득
1. 귀환 국군포로의 급여 등에 대한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종전
개정
* 귀환 국군포로가 받는
-급여, 퇴직소득 및 보상금, 연금소득은 과세
* 비과세
※ 2006.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축소(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종전
개정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 국외지역 근무자
월 150만원
-비과세 금액 축소
월 100만..
위와 같이 과세반출된 물품이 환입되었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니 환입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위 환입사실이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세부내용>
1.신고인
2.환출자
3.신고내용
4.환입물품명
5.수량
6.반출연월일
7.환입사유
8.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