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4호 서식] (00.3.27. 개정)
결정서
제호
신청인
행정처분청
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신청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었으므로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유
년월일
세무서장
(인)
지방국세청장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
[별지 제34호 서식] (2000.3.27 개정)
결정서
제호
신청인
행정처분청
사건에 관하여 20 년월일 신청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었으므로 이의 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유
20 년월일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국세심판원장에게 심..
[별지 제25호의12서식] (01.3.31. 개정)
기관명
우○○○○○○ 주소 / 전화 ()○○○○○○○/ 전송 ()○○○○○○○
조사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 ○○○
□ 국세심사위원회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출석 통지
①문서번호
② 심사(심판)청구번호
제호
③청구인
④처분청
⑤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관련 판례 검토
1. 제소기간의 적용범위, 소변경과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며,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