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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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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34호 서식] (00.3.27. 개정) 결정서
 
 제호
 
 신청인
 
 행정처분청
 
 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신청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었으므로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유
 
 년월일
 
 세무서장
 (인)
 지방국세청장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22226-79711일 210㎜×297㎜
 99.2.23. 개정승인 (신문용지(특급) 3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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