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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약정변경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들 사이에 부부재산약정 “별지 1” 을 “별지 2”와 같이 변경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결혼전인 20 년월일 별지 1과 같이 부부재산관계에 약정을 하고
그 약정을 지키면서 지금껏 혼인생활을 하여 왔습니다.
2. 그러나 청구인 은 고혈압으로 졸도한 후 반신마비증상으로 인하여 재산관리능력을 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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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3조의 2(특허 무효심판 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된 청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136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특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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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경우, 무효, 심판, 특허, 특허권, 항, 규정, 항의, 의하다, 실시, 청구인, 발명, 정정, 도면, 기간, 반환, 133조, 법, 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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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1호 서식]
집행정지신청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청구취지
⑤ 신청원인
⑥ 소명방법
⑦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 첨부서류 : 소명서류 또는 자료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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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係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효심판(법 제133조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심사관이 직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이해관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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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실시, 청구, 특허, 경우, 사건, 권, 받다, 통상, 범위, 발명, 허다, 의하다, 결정, 규정, 항, 심결, 심리, 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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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당사자
Ⅰ 서설
행정심판도 행정쟁송이므로 기본적으로 두 당사자가 대립되는 이해관계에 있다.
행정심판법은 심판절차를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대심구조로 편성하고 구술심리의 기회도 보장하여, 행정심판의 준사법적 절차화하고 있다.
Ⅱ 행정심판의 청구인
1 청구인
행정심판의 청구인이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불복하여 그의 취소나 변경 등을 위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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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위 건 구술심리신청에 대하여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이를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국세심판관(합동)회의서면심리통지 양식입니다
국세심판관(합동)회의서면심리통지
①문서번호
② 심판청구번호
③신청인
④신청취지
⑤근거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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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
Ⅰ 서설
1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이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쟁송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의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행정심판․이의신청․재결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다.
2 행정심판의 성격
행정심판의 성격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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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에서의 사정재결(특수한 기각재결)
Ⅰ 서설
1 의의
사정재결이란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한다.
2 취지
이러한 사정재결은 청구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인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해 기각하는 재결로서 특히 공익과 사익의 합리적인 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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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한정치산자) OOO의 후견인으로 시구동 번지 OOO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4촌 동생입니다.
사건본인은 20 년월일 OO법원에서 한정치산선고를 받고 후견인으로서 사건 본인의 처 OOO가 선임되었으나 동인은 20 년월일 사망하여 현재 사건본인 에게 는 법정후견인이 없습니다.
2. 따라서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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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5호 서식]
증거조사신청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증명할 사실
⑤ 증거방법
⑥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28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위와 같이 구술심리를 신청합니다.
20○○.○.○.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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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4호 서식]
증서서류등제출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정거서류 또는 증거물
⑤ 첨부서류
1. 증거서류 부본 통
1.
⑥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2항
위와 같이 증거서류(증거물)을 제출합니다.
20○○.○.○.
제출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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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3호 서식]
구술심리신청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신청취지
⑤ 신청이유
⑥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26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위와 같이 구술심리를 신청합니다.
20○○.○.○.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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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1호의 2 서식] (00.3.27. 신설)
국세심판원
국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심판청구번호 :제호
청구인 성명 :
주소 :
대리인 성명 :
주소 :
처분청: 세무서장(세관장)
주문:
이유:
년월일
국세심판원장 ○○○
배석국세심판관 ○○○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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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임의주의
Ⅰ 서설
1 의의
행정심판임의주의란 행정소송의 제기에 앞서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거나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종래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현행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의 선택에 맡기는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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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약정변경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들 사이에 부부재산약정 “별지 1” 을 “별지 2”와 같이 변경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결혼전인 20 년월일 별지 1과 같이 부부재산관계에 약정을 하고 그 약정을 지키면서 지금껏 혼인생활을 하여 왔습니다.
2. 그러나 청구인 은 고혈압으로 졸도한 후 반신마비증상으로 인하여 재산관리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3.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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