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1. 의의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공권력의 행사를 신청받고서도 그에 응하지 아니하고 형식적 요건의 불비로 그 신청을 각하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하여 신청된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않을 뜻을 표시하는 행위를 거부처분이라 한다.
2. 부작위와의 구별
거부는 신청에 대해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한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부작위..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1
전화번호
상호
처분청
용산세무서장
처분이 있는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1995년 3월 25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19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252,003,447원, 19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23,861,103원의 각 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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